☠️ 광주시, 악취 주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과태료 주의보! 인증제품 확인 필수
❝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 오는 28일까지 점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 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제품 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http://www.kiwatec.or.kr)
☑︎︎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 과태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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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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