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개 식용 관련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 요망!
❝ 개 식용을 위해 키우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사업체들은 5월 7일까지 업무 신고 부탁드립니다! 👀 ❞
광주광역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 특별법
이번 조치는 올해 2월에 발효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때문인데요.
이 법은 새로운 개 식용 사업의 시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개를 먹기 위해 기르거나 번식시키고 도살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개 고기를 사용해서 만든 음식을 파는 것 또한 안 됩니다!
☑︎︎ 신고서 제출
현재 개 식용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가오는 5월 7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업체들은 올해 8월 5일까지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 다른 일로 바꾸려는 계획이나 문을 닫으려는 일정 등을 담은 실행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이런 서류들을 내지 않으면 폐업 지원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게다가 최대 300만 원 벌금도 맞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 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으니,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위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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