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시민 주목! 전세보증금 반환 100% 지원 받으세요
❝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연령 제한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소득 기준 : 연소득 ➊청년 5000만원 ➋청년외 6000만원 ➌신혼부부 7500만원
※ 대상 보증 :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 지원 신청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
이후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해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보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증 가입 때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광주광역시 동구청 (062-608-2625), 광주광역시 서구청 (062-360-7632), 광주광역시 남구청 (062-607-3441), 광주광역시 북구청 (062-410-68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062-960-3918)